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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년법 처벌 기준 및 대상 연령 – 소년법 1호~10호

소년법 처벌 기준 및 대상 연령 그리고 소년법 10호 뭘 뜻하는지 궁금해 진것은 최근 넷플릿에서 보기 시작한 소년심판 때문입니다. 김혜수 주연의 법정 드라마로 처음엔 별 생각없이 보기 시작했는데 볼수록 소년심판 내용이 사회에 시사하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 내용과 전계에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.

김혜수 판사가 소년들에게 8호, 10호 를 명한다라고 할때 10개월인가?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뭘 뜻하는 것인지 궁금해 졌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소년법에 대해 알아보고 소년법 10호 의미가 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소년법 처벌 기준

 

소년법이란?

위키백과에서는 소년법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.

소년법은 범죄행위를 한 소년(대한민국: 만 19세 미만의 사람, 일본 : 만 20세 미만의 사람)의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형사특별법으로, 소년범과 우범소년에 대한 형사처벌의 특례와 보호처분 등을 규정하는 법률이다.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(性行)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.

 

특히 만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은 범죄를 자각하지도 못하고, 저지를 능력이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. 설령 이것이 살인이라도 말입니다. 그럼 19세 미만의 소년이 똑 같은 철벌이 있지 않고 나이에 따라 소년법 처벌 기준이 구분됩니다.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?

 

나이에따라 소년법 처벌 기준

만 10세 미만 범법소년

만 10세 미만의 0세부터 9세까지는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는다.

 

만 10세 이상~만 14세 미만 촉법소년

  • 만 10세 이상 소년 중 범죄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을 ‘우범소년’이라 하고, 만 10세 이상~만 14세 미만의 범죄행위를 한 소년을 ‘촉법소년’으로 분류한다.
  •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경찰 수사 후 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며, 범죄의 크고 작음에 따라 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소년원 2년까지 보호처분이 내려진다. 다만, 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은 소년원에 송치된다고 하더라도 전과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.
  • 다만, 보호처분도 다른 재판에서 상습성의 인정 자료로는 사용될 수 있다.

 

만 14세 이상~만 19세 미만 범죄소년

  • 만 14세 이상부터는 중범죄일 경우 경찰에서 사건을 조사한 후 검찰로 보냅니다.
  • 경찰에서 사건을 전달받으면 검찰은 사건을 살펴보고 기소 또는 송치 결정을 내립니다.
  • 기소 :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전달 → 검찰 → 형사법원 → 유죄판결 시 소년교도소 복역
  • 송치 :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전달 → 검찰 → 법원 소년부 → 보호처분
  •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으면 소년원에 송치되더라도 전과기록은 남지 않지만, 형사법원으로 넘겨져 소년교도소 복역을 하면 전과기록이 남는다. 이 경우 웬만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게 불가능하다.
  • (형사법원 기소→ 유죄판결 시)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하며, 이때 장기는 10년,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.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서는 사형 또는 무기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15년(가중범 20년)의 유기징역으로 한다.
  • 장기 6년, 단기 4년이란? 성실히 수감생활을 잘하면 4년 만에 나올 수 있고, 그렇지 않으면 6년을 꽉 채워 형 집행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. 다만, 아무리 태도가 좋아도 4년 이내에 나올 수는 없다. 하지만 반성을 하지 않더라도 6년 후에는 사회로 복귀하게 된다.
  • 소년교도소는 19세 미만의 소년 수형자를 수용하지만,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23세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. 다만, 소년이 형의 집행 중에 23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로 이감시킨다.

소년법 처벌 기준

 

소년보호처분이란

소년보호처분이란 만 19세 미만 비행청소년이 잘못을 뉘우치고 바른길로 갈 수 있도록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소년부가 내리는 처분으로써 저지른 범죄에 따라 1호에서 10호 처분으로 나뉩니다.

1호: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
2호: 수강명령
3호: 사회봉사명령
4호: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
5호: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
※ 4호, 5호 처분일 경우 교정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사회 내에 둔 채로 교정·교화하는 방법으로 많이 부과되고 있습니다.
6호: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
7호: 병원, 요양소 또는 「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
8호: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
9호: 단기 소년원 송치(6개월 이내)
10호: 장기 소년원 송치(2년 이내)

 

소년법 처벌 기준 마무리

소년심판에서 ***를 소년법 10호 (정확히는 소년보호처분 10호 처분)에 처분한다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, 그리고 왜 처분받은 애들이 억울해 하는지 알겠네요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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